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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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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수립 | 제3조 제1항 5, 토지이용계획 포함(교육청 협의) |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제4조 제1항 6의2(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 인가 및 사업시행 계획 | 제28조 제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제30조 제7호의 2(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학교보건법 | 근거법령 | 검토 대상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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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지 개발사업 | 택지 개발 촉진법 |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 「택지 개발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제4항 참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나. 도시 개발사업 | 도시 개발법 | 「도시 개발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다. 재정비 촉진 사업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라. 정비 사업 주거 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그 밖의 개발사업 | 기타 개발사업 중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사업의 허가 전 |
구분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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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계속 운영 |
①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②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③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④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
휴교(이전/임시 이전 포함) | ①건축 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 |
정화구역 | 인접범위에 따라 판단 |
①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②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③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④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 사업시행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운동장 포함)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 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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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 관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교육감(장)은 동 계획서의 부서별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보완 | 교육감(장)의 검토 결과 부동의 사항의 경우 관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감(장)에게 재협의 요청하고 교육감(장)은 보완조치계획의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반영 | 교육감(장)의 검토 결과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이 적합하다고 동의할 경우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은 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 인가 시 동 보호계획을 승인하고 인가 내용에 반영합니다. |
조사항목 | 기준 | 조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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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및 진동 기준 | 구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진동 기준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소음, 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소음, 진동 값 |
소음[㏈(A)] | 65 이하 | 55 이하 | ||
진동[㏈(V)] | 65 이하 | 60 이하 | ||
2. 비산먼지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미세먼지 : 100㎍/㎥이하 |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값 | ||
3. 일조량 |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 1개 기관(대학교수 포함)의 일조시간 보고서 필요 | ||
4. 교통안전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등.하교 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
[VL]r = [VL]r0 -20log[r/r0]n
[VL]r : 진동원에서 r(m) 떨어진 지점의 진동레벨(dB(V))
[VL]r0 : 진동원에서 r0(m) 떨어진 지점의 진동레벨(dB(V))
n : 기하감쇠정수로 평균치는 0.81
근거법령 | 협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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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제1294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4.12.30) |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 |
기초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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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방재시설물,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 | 입지의 적정성 검토, 사업으로 인한 유역변경 및 하천 선형 변경 여부 검토, 토질 형질 변경으로 인한 우수 및 토사 유출 영향검토, 지형 변화에 따른 절성토사면 발생 검토, 계획 시설물 적정성 검토, 기타 재해 가능성 검토 각종 설계 기준 및 정성적 분석에 의한 저감 대책 제시, 구조적,비구조적 저감 대책 제시 |
자연재해 대책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과학적 바탕 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적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 관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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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 관리지역 (28개 지자체)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 :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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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계 관리지역 (2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 강진,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목포, 보성, 순천,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함평, 화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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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수계 관리지역 (29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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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관리지역 (40개 지자체)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 : 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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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위천) 수계 관리지역 (8개 지자체)경기 : 군포,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화성 |
전국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시, 군 162개 중 해안 인접지역, 도서 등을 제외한 121개 지자체에서 오염 총량제 시행 중
지자체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
지자체별 수질오염 배출 부하량 할당계획 /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술 지침
서울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 유출 증가 등 자연물 순환 왜곡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 영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 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입니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 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 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 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서울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조례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