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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 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경제개발 방식이 중시됨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2013.06.28일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와 주택 성능등급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건설 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 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 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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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 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2-년) | 연간 단위 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2-년)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 | 190이상 23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4 | 230이상 27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5 | 270이상 32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6 | 320이상 37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7 | 370이상 42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하고 이용 또는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 평가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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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등급 | 만점의 90%이상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
우수 등급 | 만점의 80%이상 90%미만 | |
일반 등급 |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지능형 건축물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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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심사 점수(300점 만점) | 심사 점수(600점 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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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0%이상 (270점 이상) |
90%이상 (54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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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85%이상 90%미만 (255점 이상) |
85%이상 90%미만 (51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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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80%이상 85%미만 (240점 이상) |
80%이상 85%미만 (4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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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75%이상 80%미만 (225점 이상) |
75%이상 80%미만 (4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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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70%이상 75%미만 (210점 이상) |
70%이상 75%미만 (420점 이상) |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정부가 시행(국토교통부) 하는 제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ECO2-OD | 서울시 e-B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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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업무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신축 건축물 (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 확대 예정) |
연면적 합계 500㎡이상의 업무시설,주거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분석프로그램 |
ECO2-OD(office Design) 국제규격(ISO 13790)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
e-BESS(서울시 에너지 소비총량제) ISO 13790 및 독일의 건물에너지성능 평가규격 DIN V 18599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개발된 건물에너지성능 평가하는 Web 기반의 에너지 소비총량제 예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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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업무시설:급탕, 조명, 환기,난방, 냉방 |
공동주택:난방, 급탕, 조명, 환기 일반건축물: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
법적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 기획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 내 각 자치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는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구역을 없애고,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수평, 수직적인 팽창과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에 따라 범죄는 나날이 증가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의 예방 활동은 경찰의 순찰력에만 의존한 경향이 대부분이었지만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한정된 경찰력의 순찰만으로는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유럽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얻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계획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계획 수립이나,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초기에 범죄 예방을 고려한 설계로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을 도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셉테드학회 (Korea CPTED Association)’는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CPTED 인증 (범죄 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시행
범죄 예방 이론을 뉴타운 사업에 조기 정착시키고, 관계 전문가들의 효율적 설계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국토 교통부는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제1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국토부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은 해당 지자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설계) 단계부터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라 ‘서초구 친환경 청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체평가서는 정해진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너지 분야, 친환경 분야 등)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아파트 내 여성과 유모차를 끌거나 아동을 동반한 여성 또는 각각의 주체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시설, 공간 그리고 서비스 영역 확대를 장려하는 인증 제도 매뉴얼을 수립 · 적용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초형 아파트’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서초구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
녹화계획 : 자연자원 활용,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인공지반 녹화
단지 내 물순환 기술 : 생활용 상수 절감, 빗물관리 시스템
통합 단지 계획 : 통합 단지 평가, 미기후 개선
자원 저감 : 건축자재 재사용, 가변형 평면 시스템 도입
외피 성능 강화 : 외피 단열성능(열관류율)/창호 단열성능, 기밀성능
친환경 자재 사용 : 친환경(기능성) 건축자재
냉난방 시스템 : 고효율 시스템 설비
환기 시스템 : 환기 부하 저감, 시공단계에서 오염관리, 환기시스템
전력 및 조명 에너지 : 조명부하 저감, 전력소비 저감, 조명 소비 저감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역 열원 고려
외부환경 : 토지의 원형 보존 및 생태기능 확보, 일사 일조 활용
물환경 : 생활용 상수 저감, 빗물관리
에너지 : 에너지 소비량 저감, 조명부하 및 에너지 저감, 전력소비 저감 등
재료 및 자원 : 장수명 주택,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 사용 등
실내환경 :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등
매개시설 :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대지경계선 내부), 주차장 등
내부시설 :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등
위생시설 : 여성을 위한 주방시설, 배려가 있는 화장실, 안전한 화장실
아동관련시설 : 실내놀이시설, 커뮤니티 공간
여성특화시설 : 여성이 즐거운 공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 제도 적용 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법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 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방지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출입문 | 벽체접합부 | 외기직접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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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험 | ● | ● | |
컴퓨터 시뮬레이션 | ● | ● | ● |
표준상세도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
의무기준 | 권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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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플러쉬아웃(Flush-out)의 시행 효율적인 환기 성능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흡착 건축자재 성능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항균 건축자재 성능 |
주택법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