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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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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분야 인증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인증의 도입 배경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 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경제개발 방식이 중시됨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2013.06.28일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와 주택 성능등급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녹색건축물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평가항목


인증의 등급
인증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개요

건설 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 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 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절차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의 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연간 단위 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2-년) 연간 단위 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2-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개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하고 이용 또는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인증절차
인증의 등급
인증대상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만점의 90%이상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우수 등급 만점의 80%이상 90%미만
일반 등급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근거 및 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지능형 건축물 인증(IBS)

개요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 건축물

기대효과
평가항목
인증절차
인증의 등급
지능형 건축물 등급
마크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심사 점수(300점 만점) 심사 점수(600점 만점)
1등급 90%이상
(270점 이상)
90%이상
(540점 이상)
2등급 85%이상 90%미만
(255점 이상)
85%이상 90%미만
(510점 이상)
3등급 80%이상 85%미만
(240점 이상)
80%이상 85%미만
(480점 이상)
4등급 75%이상 80%미만
(225점 이상)
75%이상 80%미만
(450점 이상)
5등급 70%이상 75%미만
(210점 이상)
70%이상 75%미만
(420점 이상)
등급별 과락 기준(주거용, 비주거용 공통)
등급 각 분야별 과락 점수
1등급 85%미만 과락
2등급 80%미만 과락
3등급 75%미만 과락
4등급 70%미만 과락
5등급 65%미만 과락
근거 및 관계법령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개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개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친환경 주택성능 평가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에너지 소비총량제

개요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정부가 시행(국토교통부) 하는 제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ECO2-OD 서울시 e-BESS
적용대상 업무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신축 건축물 (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 확대 예정)
연면적 합계 500㎡이상의 업무시설,주거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분석프로그램 ECO2-OD(office Design)
국제규격(ISO 13790)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e-BESS(서울시 에너지 소비총량제)
ISO 13790 및 독일의 건물에너지성능 평가규격
DIN V 18599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개발된 건물에너지성능 평가하는
Web 기반의 에너지 소비총량제 예측 프로그램
평가항목 업무시설:급탕, 조명, 환기,난방, 냉방 공동주택:난방, 급탕, 조명, 환기
일반건축물: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법적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 소비총량제
근거 및 관계법령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 기획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 내 각 자치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는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구역을 없애고,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수평, 수직적인 팽창과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에 따라 범죄는 나날이 증가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의 예방 활동은 경찰의 순찰력에만 의존한 경향이 대부분이었지만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한정된 경찰력의 순찰만으로는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유럽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얻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계획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계획 수립이나,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초기에 범죄 예방을 고려한 설계로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을 도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제도
한국셉테드학회(디자인 인증)

‘한국셉테드학회 (Korea CPTED Association)’는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CPTED 인증 (범죄 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시행

서울시 CPTED

범죄 예방 이론을 뉴타운 사업에 조기 정착시키고, 관계 전문가들의 효율적 설계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 교통부는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

기대효과
기본설계와 관리전략
설계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제1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국토부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지자체 가이드라인

개요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은 해당 지자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설계) 단계부터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 성능 중심의 에너지 부하 저감 건축물 설계·시공
  •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으로 에너지 저감
  • 자연친화적 기법 도입으로 저탄소 건축물 건립
  •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공급원 대체
적용대상 : 정비계획 수립대상 재건축정비사업 및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 고덕지구 및 둔촌지구 등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 [ 13개 단지 구역면적 1,960,986㎡, 30,169세대]
  • 기타 신축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적용방법
  • 건축 허가 신청 시 ‘강동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설계도서에 반영 제출(건축주 또는 설계자)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자는 이행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초구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 라인
수립 목적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 확립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및 민간 건축물로 확대
  • 주민 의식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의 건강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주거 단지 조성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필요
  •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서초구 재건축 사업 등에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 도시 구현
    친환경 청정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정부의 녹색건축물 확산 정책에 기여
    에너지 소비 최소화 건축물 조성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선도적 역할 수행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 포함)
    서초구 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영절차
가이드라인 설계기준 적용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사업주체는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라 ‘서초구 친환경 청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체평가서는 정해진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너지 분야, 친환경 분야 등)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초구 여행(女幸) 아파트 가이드라인

아파트 내 여성과 유모차를 끌거나 아동을 동반한 여성 또는 각각의 주체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시설, 공간 그리고 서비스 영역 확대를 장려하는 인증 제도 매뉴얼을 수립 · 적용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초형 아파트’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립 목적
  •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여성의 차이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
  •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안전한 건축물 설계
  • 여성 및 아동을 위한 편리한 건축물 설계
인증 기준 및 기준별 배점 제시

서초형 여행(女幸)아파트 인증 인증등급은 1,2,3등급으로 합니다.

등급 시설별 기준 배점 취득 점수의 범위
(133점 기준)
1등급 85% 이상 114점 이상
2등급 75%이상 ~ 85%미만 100점 ~ 113점
3등급 65%이상 ~ 75%미만 87점 ~ 99점
근거 및 관계법령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서초구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별 평가항목
강동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녹화계획 : 자연자원 활용,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인공지반 녹화
단지 내 물순환 기술 : 생활용 상수 절감, 빗물관리 시스템
통합 단지 계획 : 통합 단지 평가, 미기후 개선
자원 저감 : 건축자재 재사용, 가변형 평면 시스템 도입
외피 성능 강화 : 외피 단열성능(열관류율)/창호 단열성능, 기밀성능
친환경 자재 사용 : 친환경(기능성) 건축자재
냉난방 시스템 : 고효율 시스템 설비
환기 시스템 : 환기 부하 저감, 시공단계에서 오염관리, 환기시스템
전력 및 조명 에너지 : 조명부하 저감, 전력소비 저감, 조명 소비 저감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역 열원 고려

서초구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

외부환경 : 토지의 원형 보존 및 생태기능 확보, 일사 일조 활용
물환경 : 생활용 상수 저감, 빗물관리
에너지 : 에너지 소비량 저감, 조명부하 및 에너지 저감, 전력소비 저감 등
재료 및 자원 : 장수명 주택,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 사용 등
실내환경 :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등

서초구 여행(女幸) 아파트 가이드라인

매개시설 :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대지경계선 내부), 주차장 등
내부시설 :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등
위생시설 : 여성을 위한 주방시설, 배려가 있는 화장실, 안전한 화장실
아동관련시설 : 실내놀이시설, 커뮤니티 공간
여성특화시설 : 여성이 즐거운 공간

장수명 주택 인증

개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 제도 적용 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인증의등급
인증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법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

결로방지 성능 평가

개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 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방지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 공동주택 주거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평가 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로 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보증
  • 결로/침기/누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 감소
평가방법
  • 물리적 실험 KS F 2295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
  • 컴퓨터 시뮬레이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 표준 상세도 벽체 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

구분 출입문 벽체접합부 외기직접 창
물리적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표준상세도
평가기준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개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입니다.

평가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

인증절차
평가기준
의무기준 권장기준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플러쉬아웃(Flush-out)의 시행
효율적인 환기 성능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흡착 건축자재 성능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항균 건축자재 성능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법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