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ERVICE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발생하는 도심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을 침투·저류하여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 및 버려지는 물을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재이용하여 물의 순환과 환경 회복을 유도하고자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개념
LID시설(예시)
Low Impact
Development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시행규칙
협의대상
  • 「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