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ERVICE

소음영향 분석

도로, 철도, 기타 생활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소음원으로부터 생성되는 소음을 분석 및 계산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저감 방안을 수립 및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구분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부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환경부
적용 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사업
교통기관
(기차, 자동차, 전차, 도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 사업
소음 기준 주간: 65dB(A)▽
야간: 65dB(A)▽
(6층 이상 세대 실내소음도 45dB(A)▼)
주간: 68dB(A)
야간: 58dB(A)
(소음원 종류, 대상지역에 따라 기준 상이)
주간: 65dB(A)
야간: 55dB(A)
(대상지역에 따라 기준 상이)
시뮬레이션
ANALYSIS OF
NOISE EFFECTS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평가대상
  •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