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기타 생활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소음원으로부터 생성되는 소음을 분석 및 계산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저감 방안을 수립 및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택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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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환경부 |
적용 대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사업 |
교통기관 (기차, 자동차, 전차, 도로 등)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 사업 |
소음 기준 | 주간: 65dB(A)▽ 야간: 65dB(A)▽ (6층 이상 세대 실내소음도 45dB(A)▼) |
주간: 68dB(A) 야간: 58dB(A) (소음원 종류, 대상지역에 따라 기준 상이) |
주간: 65dB(A) 야간: 55dB(A) (대상지역에 따라 기준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