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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경관심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와 주변 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 구조와 주요 시설의 설계 방향, 경관상 중요한 시설에 규모와 배치의 설계 방향 등 경관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기준
현황조사·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기본구상
  •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계획방향
  • 건축물, 녹지, 스카이라인 등 계획방향
  •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등 계획방향
    (필요시)
그 밖의 사항
  •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가능성 등
인증방법
1.상위계획 검토
2. 대상지 현황 및 분석
3. 배치 및 동선계획
DELIBERATION ON
LANDSCAPING
관련법령
  • 경관법 / 시행령
  • 경관심의 운영지침
평가대상
  • 사회기반시설
  • 3만㎡ 이상 개발사업(도시)
  • 30만㎡ 이상 개발사업(도시 외)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