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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상징적 가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 기준과 디자인에 근거해 지속 가능하고 편리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DELIBERATION ON
PUBLIC DESIGN
관련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심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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