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상징적 가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 기준과 디자인에 근거해 지속 가능하고 편리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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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
라. |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