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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좋은빛위원회 심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빛을 이용한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에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을 계획할 때 조명계획, 주변 환경에 영향, 공해 유발을 검토하여 빛 공해 방지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구분 시설규모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
서울시 역점 사업(권고) 시 역점사업 대상에 해당 시 사업부서는 예비준공검사 단계에서
도시경관담당관에 심의(자문) 신청
평가항목
DELIBERATION BY
THE GOOD LIGHT COMMITTEE
관련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시행규칙
심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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