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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교육환경평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예정지 및 기존 학교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을 검토하여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여 학교 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평가항목
위치
  • 일반사항
  • 통풍, 조망, 일조
  • 통학범위
  • 통학안전
크기·외형
  • 교지면적
  • 교지형태
지형·토양환경
  • 지형, 경사도
  • 교지 과거 이용 상황
  • 풍수해
  • 토양환경
대기환경
  • 대기질
  • 소음 및 진동
주변유해환경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위험시설
공공시설
  • 기반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
EVALU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관련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평가대상
  • 교육시설 200m 이내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