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예정지 및 기존 학교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을 검토하여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여 학교 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