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등에 따라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