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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등에 따라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평가항목
일반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 대상 교육시설 현황 분석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등
구조 및 지반
  • 현장여건분석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사고예방시설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학로 안전성
  • 통학로 범위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기타사항
  • 평가항목에 없는 추가적인 사항
EVALUATION OF
EDUCATIONAL FACILITY SAFETY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평가대상
  •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공사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