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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대기질 분석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등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시설 재실자에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예측 및 분석하여 적정한 저감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구분 내용
미세먼지
(PM - 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 - 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시뮬레이션
저감대책 적용 전
저감대책 적용 후
ANALYSIS OF
AIR QUALITY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 -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