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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재해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하천·내수재해
  • 대상하천 제방의 적정성 검토
  • 홍수유출량 증가 가능성 검토
  • 외부유역 배수체계 단절여부 검토 등
사면·토사재해
  • 기조성 사면, 옹벽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 지구 내외 사면발생 가능성 검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 검토 등
지반·지진재해
  • 지반조사 결과 분석
  • 지반재해이력 원인 분석
  • 지진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
해안·바람재해
  • 해안재해이력 원인 분석
  • 해안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 바람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
기타
  • 상류 저수지로 인한 재해영향 검토
  •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지구 재해영향 검토
협의종류
구분 협의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 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만 ㎡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 이상 5만 ㎡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Disaster
Impact Assessment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평가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