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협의대상 |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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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47개 종류 (37개 법령) |
규모에 관계 없음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47개 법령) |
(면적) 5만 ㎡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천 ㎡ 이상 5만 ㎡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