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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 관련 업무 지원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 환경 보호계획 도입 배경 및 근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 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에는 교육감(장)과 협의 및 사업시행 계획서에 교육 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본 계획 수립 제3조 제1항 5, 토지이용계획 포함(교육청 협의)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4조 제1항 6의2(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 인가 및 사업시행 계획 제28조 제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제30조 제7호의 2(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학교보건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구역 안의 교육 환경 보호 법 제6조의 3
정비구역 학습환경 보호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분과위원회 등
시행령 제13조 ~ 제19조
학교 환경조사 및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20조 ~ 제21조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 시행규칙 제9조(별표 8)
대상 사업 및 시기
학교보건법 근거법령 검토 대상 시기
가. 택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 촉진법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택지 개발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제4항 참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나. 도시 개발사업 도시 개발법 「도시 개발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재정비 촉진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정비 사업 주거 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요청하기 전
그 밖의 개발사업 기타 개발사업 중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 전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학교 계속 운영 ①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②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③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④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휴교(이전/임시 이전 포함) ①건축 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정화구역 인접범위에 따라 판단 ①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②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③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④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
평가 절차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사업시행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운동장 포함)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 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관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교육감(장)은 동 계획서의 부서별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보완 교육감(장)의 검토 결과 부동의 사항의 경우 관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감(장)에게 재협의 요청하고 교육감(장)은 보완조치계획의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의 반영 교육감(장)의 검토 결과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이 적합하다고 동의할 경우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은 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 인가 시 동 보호계획을 승인하고 인가 내용에 반영합니다.
조사항목 기준
조사항목 기준 조사내용
1. 소음 및 진동 기준 구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진동 기준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소음, 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소음, 진동 값
소음[㏈(A)] 65 이하 55 이하
진동[㏈(V)] 65 이하 60 이하
2. 비산먼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미세먼지 : 100㎍/㎥이하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값
3. 일조량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1개 기관(대학교수 포함)의 일조시간 보고서 필요
4. 교통안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등.하교 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소음 및 진동기준


진동 거리 감쇠 공식 적용 및 만족 여부 판단

[VL]r = [VL]r0 -20log[r/r0]n
[VL]r : 진동원에서 r(m) 떨어진 지점의 진동레벨(dB(V))
[VL]r0 : 진동원에서 r0(m) 떨어진 지점의 진동레벨(dB(V))
n : 기하감쇠정수로 평균치는 0.81

비산 먼지
일조량
교통안전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개요
관련법령
근거법령 협의대상
국민안전처 제1294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4.12.30)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
주요내용
기초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일반현황, 방재시설물,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 입지의 적정성 검토, 사업으로 인한 유역변경 및 하천 선형 변경 여부 검토,
토질 형질 변경으로 인한 우수 및 토사 유출 영향검토, 지형 변화에 따른
절성토사면 발생 검토, 계획 시설물 적정성 검토, 기타 재해 가능성 검토 각종 설계 기준 및 정성적 분석에 의한 저감 대책 제시, 구조적,비구조적 저감 대책 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도
근거 및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수질 오염 총량제

개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과학적 바탕 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적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 관리제도입니다.

한강 수계 관리지역 (28개 지자체)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 :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 하남

영산강 수계 관리지역 (23개 지자체)
광주광역시

전남 : 강진,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목포, 보성, 순천,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함평, 화순
전북 :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금강 수계 관리지역 (29개 지자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청주
충남 : 공주, 계룡, 금산, 논산, 부여, 서천, 천안, 청양
전북 :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장수, 전주, 정읍, 진안

낙동강 수계 관리지역 (40개 지자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 : 태백
경북 :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경남 : 거창, 고성, 김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하동, 함안, 합천

기타 (진위천) 수계 관리지역 (8개 지자체)

경기 : 군포,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화성

전국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시, 군 162개 중 해안 인접지역, 도서 등을 제외한 121개 지자체에서 오염 총량제 시행 중

시행 목적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지자체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
지자체별 수질오염 배출 부하량 할당계획 /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술 지침

서울시 저 영향 개발

개요

서울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 유출 증가 등 자연물 순환 왜곡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 영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 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입니다.

  • 해외의 경우 물 순환을 고려한 빗물관리와 저 영향 개발(LID) 등 자연 순응형 도시개발 확산 추세
  • 최근 연이은 침수 피해 대책으로 제시된 구조적 수방 대책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식 빗물관리 확산 필요성 대두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 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 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 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빗물관리 시설 설치 대상 사업
  • 빗물관리 시설 설치 권고 사업
  •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사전협의 시기
  •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 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물 관리 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로 표기)
협의 절차
협의 기관
  • 서울시 물 순환(물 관리 정책과)
  • 시 또는 구청의 인·허가권자
근거 및 관계법령

서울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조례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