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 시스템 적용을 통한 건축물의 기초부하 저감과 액티브 시스템 적용을 통한 설비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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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