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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패시브 시스템 적용을 통한 건축물의 기초부하 저감과 액티브 시스템 적용을 통한 설비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인증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시행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시행령
인증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공)
  •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