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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기 위해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 사용량인 건축물의 부위별(창호, 벽, 바닥 등) 열관류율 및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를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정부가 시행,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적용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천 ㎡ 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3천 ㎡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분석
프로그램
ECO2-OD
평가기준
  • 200 kWh/㎡·yr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 : 140 kWh/㎡·yr 미만)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Standard of the
Total Annual Energy use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인증대상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3,000㎡이상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서울특별시)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