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기 위해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 사용량인 건축물의 부위별(창호, 벽, 바닥 등) 열관류율 및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를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정부가 시행,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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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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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프로그램 | ECO2-OD | |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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