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개별 시설물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