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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개별 시설물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매개시설
  •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주출입구(문)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 경사로
  • 복도
  • 승강기
  • 계단
위생시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화장실의 접근
  • 대·소변기 등
안내시설
  •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 관람석 및 열람석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등
인증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 평가점수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대상
  • 공공건축물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초고층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