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개별 시설물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 | 평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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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 |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