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게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거나 발생을 억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로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 및 청정한 실내 환경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기준 | 권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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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1.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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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공사 완료 후 플러쉬아웃 또는 베이크아웃 실시 | |
3.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시행 |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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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 | |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