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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거주자에게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거나 발생을 억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로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 및 청정한 실내 환경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방법
의무기준 권장기준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1.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1. 흡방습 건축자재
  2. 흡착 건축자재
  3. 항곰팡이 건축자재
  4. 항균 건축자재
2. 각종 공사 완료 후 플러쉬아웃 또는 베이크아웃 실시
3.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시행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1. 주방 레인지후드 성능 확보
  2.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 가능
5.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
Health-Freindl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인증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