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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범죄예방건축기준

건축물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합니다.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 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 및 노출 최대화
  • 은폐장소 최소화
  •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한 감시 강화
활동의 활성화
  • 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및
    공간 계획
  • 자연적 감시 유도
접근통제
  • 외부인의 진·출입 통제
  • 접근통제시설(출입문, 울타리 등) 설치
유지관리
  • 안전한 환경 지속적 유지
  • 훼손시설 신속 수리
영역성 확보
  • 명확한 사적공간, 공적공간 구분
  •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 강화
실천전략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관련법령
  • 건축법 / 시행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인증대상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연구소 제외)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Projec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