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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장수명주택인증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향상을 추구하여 더욱 튼튼한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을 계획하고 내·외장재와 설비 등의 교체를 용이하게 계획함으로써 사회와 거주자의 요구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인증등급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표시 ★★★★ ★★★ ★★
심사점수 (100점 만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인증대상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Project List